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서를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19일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떠한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면서 “애초에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면서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원과 후배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고, 향후 추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 감지 않을 것이고, 후배와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대형 로펌을 선임해 논의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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