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대구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7월께 세무사 B씨(구속 기소)로부터 B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나 무마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월 19일 세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세무조사 경력만 15년 이상 쌓은 B씨는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아 수임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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