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개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19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행에 들어간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 미흡한 데다 지난 2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경우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한 대강의 요지만 담았을 뿐 주민 발안 청구 및 입안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가장 먼저 ‘포항시의장이 주민조례청구 및 제 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에 대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포항시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의회·포항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제6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보정이 필요한 경우 포항시의회 의장이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무 보정 통지 및 필요 서류 교부 의무와 통지 및 교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기존 조례에 빠져 있던 ‘청구의 수리 및 각하’규정을 신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에 대해 3개월 이내 통지 의무화 △주민조례청구 각하 시 대표자에게 14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서명 수 미달 시 관련 절차 없이 각하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규정 청구권자 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를 넘을 경우 나머지 서명 확인 없이 수리 여부 결정 가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의장에게 법 제 4조 규정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포스터 배부·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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