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0일 축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을 위탁·운영해온 신흥산업이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반대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가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달 15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신흥산업의 손을 들어줬었다. 본안 1심인 ‘대구시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고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흥산업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고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공고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대구시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를 거부할 것이 충분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공고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통해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8일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했는데,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오는 4월 1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후적지를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도 달았다. 부분육가공장은 오는 7월 10일,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8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4월 1일 폐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대구시는 3월 31일로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에 대한 운영위탁계약 만료를 앞둔 신흥산업이 낸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을 반려처분했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더는 운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매시장 운영법인을 지정하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라면서 “신흥산업이 만에 하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도매시장 운영법인에 지정될 일은 없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이 3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신청인인 신흥산업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권한도 3월 31일이 지나면 소멸되는 점,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도매시장 후적지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호선(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점을 보면 이 사건 공고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흥산업은 4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향후 폐쇄 공고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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