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18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보호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안내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가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MOU 계절근로자 230명, 결혼이민자친척 초청으로 219명 등 최종 449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21일 입국을 하는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내 농가에 배치되기 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성폭력 예방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준수사항 등을 교육한 뒤 농가에 투입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jhass8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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