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7건…매월 2~2·5건 꼴
경찰 "운전자들 인식 전환 필요"

경북일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경북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9년 21건 △2020년 22건 △2021년 39건 △2022년 27건이다. 사망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오는 25일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새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도 대폭 늘었다.

경북 도내에 2019년 21대에서 불과하던 무인단속 카메라는 현재 871대로 증가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2019년 2만2495건에서 2023년 58만9670건으로 5년 사이 약 26.2배가 늘었다.

이외 스쿨존 내 경찰의 현장 단속의 경우 2019년 1만3713건에서 2023년 47만6472건으로 약 34.7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단속된 유형은 △속도위반이 41만5101건 △신호위반 6만1269건 △통행금지 6건 △보행자 보호 위반 5건 △주정차 위반 2건 △기타 89건 순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경우 27건으로, 여전히 매월 2~2·5건꼴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운전자 법규 위반이나 열악한 도로 사정, 주변 상황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경찰은 지난달 2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다.

특히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유 관계기관 어린이 통학버스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가 잦았던 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과 인접하거나 등교 학생이 많은 곳과 교통이 혼잡한 곳 등도 중점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 스스로 스쿨존에서 일단정지, 전방 주시 등을 통해 어린이를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유 관계 기관과 협업하며 교통안전 대책을 다각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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