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3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연합.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조회(Intervention)’에 대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실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때 ILO 사무국은 11월 28일에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이며,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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