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통지, 의견청취, 공시송달 등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있고, 다음 주부터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들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없다”면서 “그게 없으면 기간이 도래했을 때 처분이 나갈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이 간다고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통지를 수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때의 수련 규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 할 경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 초과해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애초 정한 2월 29일을 넘겨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신속히 복귀한 분과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는 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조기 복귀자에게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다”면서 “3월 안에 복귀하면 향후에 남아 있는 전공의 과정의 수련을 마치는 부분 등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3월까지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부본부장은 특히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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