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1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서문경농협 본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문경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인 A씨는 얼마 전 긴장한 모습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를 만났다.

B씨는 “아들이 싸움을 하다가 칼로 찔러 병원에 왔는데 합의는 했고,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으니 송금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송금하러 왔다”며 창구직원 A씨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창구 직원 A씨는 고객 B씨의 긴장한 모습과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고객을 끈질기게 설득해 송금을 중단하고 즉시 112신고, 출동한 경찰이 대구에 거주하는 고객 B씨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확인함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정란 문경경찰서장은 “시민들에게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 112신고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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