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자동차가 유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경북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중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올해부터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 방식과 함께 온라인 검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온라인 검사 방식은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검사 시스템(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그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추진으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21만 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감소했다” 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