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서는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대상과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서나 계약서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지 않아도 거짓이 없는 참된 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김천시는 지난 5년 동안 107건의 민간 위탁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공증을 받은 협약서는 44.9%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에 배형태 의원은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50%가 넘는 협약이나 계약이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김천시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중에서 협약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의미 없는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공증’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