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74)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생 B씨(70)를 태우고 경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 C씨(61)는 SUV 차량을 제한속도를 시속 62㎞ 초과해 운행하다 A씨의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동생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C씨도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SUV 운전자 B씨는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하고, 동승한 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C씨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사망한 동생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62㎞ 초과하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면서도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