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경북일보DB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진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과 더불어 의원 징계 등 발생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은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다.

황재용 의장은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발굴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라며 “의원발의 조례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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