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하고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시행에 참여할 민간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을 맡을 사업 대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구성되는데,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50.1%, 민간참여자가 49.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20조9000억 원인데, 예상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6.55%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4월 5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며, 6월 2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받은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건설투자자(CI)가 포함된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8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재무적투자자(FI))가 포함돼야 하고,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법인 1개사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건설투자자(CI)가 타 시·도 업체인 경우에는 대구시 또는 경북도 내 소재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634만127㎡ 부지에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옮기는 사업이다.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하고, 군 공항 사업계획도 연내 국방부 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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