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련 촉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CI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관련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5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이다.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으며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구안실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광역 단체 17곳 중 12곳, 기초 단체는 226곳 중 112곳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대구는 9개 구·군 모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경북은 경북도청을 비롯해 경주시·고령군 등 7개 단체만 제정·운영 중일 뿐 나머지 15개 기초단체는 미제정 상태다.

시·도 교육청은 경북·부산·광주 등 12개 교육청은 제정됐지만,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5개 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세부 내용이 부실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 대피 환경 조성과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안실련은 방연마스크 비치가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 지원도 일부 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과 대구 지역 광역·기초 단체 중 조례 제정 이후 최근 3년간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량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는 군위군을 제외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당해 연도 예산을 반영해 4년간 총 2억7000만 원의 방연마스크를 구입, 청사·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다.

경북은 5개 시·군만 총 2억1000만 원의 마스크를 구입, 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치된 방연마스크도 한국산업표준인증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이 아닌 성능이 낮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성능이 떨어지고 최소한의 대피 시간인 15분간 유해가스를 막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안실련은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 지원 두 가지 조례 내용 모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비치됐는지 등을 확인,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이유경 수습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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