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 지시에 대해 정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유연한 처분은 현재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상하는 것처럼 처분 시기와 기간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3월 내에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현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거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한다. 센터의 익명성 보장 강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들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차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지도부 선출 이후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모두 검토했다”고 답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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