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 협조"

오는 4월 총선과 본격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고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 신고하면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로 분류된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집중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A하우징, B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로 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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