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 협조"
운영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고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 신고하면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로 분류된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집중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A하우징, B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로 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