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필자가 로펌에서 퇴사하여 개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업무적으로 달라진 점은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주로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사건 하나하나가 규모가 크고 업무량도 많다 보니 동시에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오히려 많지 않았다. 개업 이후에는 기업 관련 사건부터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까지 규모나 종류도 다양해졌고,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의 숫자로 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다양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좀 놀랐던 점은 음주운전이 정말 많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2018. 12. 24.자 개정(2019. 6. 25. 시행)으로 강화되었는데, 위 개정을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 2018. 9. 25.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군인이던 윤창호 씨가 사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 변경,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면허취소 처분의 횟수 기준 변경, 형사처벌 수준 강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기준이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는 필요적 면허취소의 횟수와 가중 형사처벌의 횟수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것이었다. 위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형사처벌도 기존에는 3회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야 가중처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2. 5. 26.자 2021헌가30, 2022. 8. 31.자 2022헌가14 각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만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처분은 이와 달리 기간의 제한 없이 2회 음주운전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10. 26.자 2020헌바186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따라 2001. 6. 30. 이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기속행위라는 취지의 판결도 다수 나오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구단19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구단6435 판결)(다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다른 절차상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재량규정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처분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을 한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그래도 당사자가 최대한 처벌을 적게 받고, 면허처분도 가급적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게 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정말 나쁘지만, 당장 내 앞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사정이 딱한 경우가 많다. 그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되, 그 잘못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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