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23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