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생후 17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꺼운 겨울용 이불로 1월 16일 출산한 여아의 전신을 덮는 방법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잠들었다가 오후 2시께 깨어나 이불을 걷어내고 아기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결국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22년 5월께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알렸으나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입대를 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데다 아이가 자신의 장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임신중절 의약품을 수차례 먹고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시도했다.

A씨는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가 출산 후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에 신생아 이불질직사, 신생아 압사, 신생아 이불, 이불 압박 살해 등을 검색하는 등 이불을 덮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기를 학대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동학대치사, 살인, 영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불 압박 살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으나 ‘대구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아기를 맡길 기관에 상담을 한 점과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들기도 한 점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주에 불과한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겨우 성인이 될 무렵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한 상황에서 친부가 사실상 아기를 방치하면서 피고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양육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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