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 행위 불과…인권 침해 등 부작용" 지적

공무원 신규 임용 때 실시되는 신원조사가 행정 절차 준수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영양군에 따르면 중앙이나, 지방, 교육 공무원 등의 신규 임용 때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임용 예정자에 대해 임용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원조사는 행정절차를 지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 인권 침해 요인이 있는데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원조사 결과 전과 기록 등 특이 사항이 발견돼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지방공무원법 31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임용 예정자들의 인권침해 논란과 행정력 낭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대신 읍·면에 있는 수형 인명표에 의해 확인되는 신원조회 방식으로도 공무원법 결격 사유 해당 사항 조사가 가능, 수형 인명표 조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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