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수차례 배분해 융자금 지급‘불편’…담보도 부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주택 개량사업이 융자금 지급을 주택건립 후 배정하는데다 지급시 토지나 담보를 세워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리 3.9% 5년거치 15년 분활 상환조건으로 1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하는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의 경우 매년 20~40동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가구당 3천 만원으로 상향돼 주택 개량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 물량은 많은데 비해 배정 물량은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설령 배정이 돼도 각종 가재도구 등을 구입하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돼 국가에서 융자금을 지원해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융자금이 주택개량 농가로 선정된 뒤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주택 건립 후 준공을 마친 뒤 지급되는데다 일괄 지급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해 해당 농가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주택 건립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읍·면 농협을 통해 지급되는 융자금을 해당 농가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본인의 토지나 담보물건이 있어야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담보물건이 없는 농가는 융자금을 수령하는데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연말 농가 주택을 신청했지만 배정을 받지 못한 주민 김모씨는 “주택 개량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나 금액이 적은 것은 이해되지만 융자금을 주택 건립전에 지급하는 방안과 토지나 담보 물건 없는 제도 폐지 등 문제점은 개선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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