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사업으로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 및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 및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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