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항운노조 시한부 파업

경북 항운노조가 28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노조의 항만노무공급권 독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항운노조원 상용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경북 항운노조원 900여명은 이날 오전 각 지부별로 시한부 파업에 참여해 ‘항운노조 상용화 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8.7%의 찬성으로 통과시겼다.

이날 경북항운노조의 시한부 파업으로 포항신항에 입항한 17척의 화물선 물동량 3만8천300t에 대한 상·하역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오후에는 경북 항운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동량 상·하역 작업은 정상을 되찾았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항운노조원들의 시한부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된 물동량은 이날 오후 노조원들이 작업에 복귀한데다 작업을 서둘러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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