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영준 판사는 28일 매각이익을 축소·신고해 법인세 8억여원을 탈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연우(대표 김모씨·47)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연우는 지난해 4월 동대구세무서에 회사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매각대금 57억여원을 25억5천만원으로 축소·신고해 법인세 8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