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여권 상습분실자에 대하여 기간별 분실횟수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최근 5년내 2회 분실한 사람은 5년 (단, 최근 1년내 2회 분실한 사람은 2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2년의 기간만 부여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강·절도에 의한 경우는 포함한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는 법무부 발행 서약확인서를 징구하고 10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나,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여권재발급에 따른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과 관련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재판장, 검사 등)이 허가한 기간만 부여한다.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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