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하(공인중개사·현진에버빌부동산 소장)

<질문>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동일인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본에 기재된 소유주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실제 주인이 비교해야 합니다.

현 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실제 소유주와 통화해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 근저당 확인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금액이 아파트는 70%, 다가구, 연립, 단독은 60% 이하가 되어야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합계액이 그 이상을 넘는다면 전세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도배, 하자보수 등의 처리는 특약에 명시해 둬야 합니다.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등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고 향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는 계약서 상에 특약란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잔금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세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로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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