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마사지기 등 화상·신체손상사고 속출
발 온도감각 무딘 당뇨병 환자 주의 요망

당뇨환자가 족욕기를 이용할 경우 화상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관련 위해 사례는 족욕기가 79건, 발마사지기가 19건으로 모두 98건에 달했다.

위해사례는 족욕기의 경우 누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되는 등의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도 19.0%나 됐다.

발마사지기는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이나 감전으로 인한 신체손상이 36.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발의 온도감각능력이 무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족욕을 하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인 박모씨(67)는 지난 7월 물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족욕기를 이용하던 중 2도 화상을 입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또다른 당뇨병 환자 박모씨(46)는 지난 8월 족욕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역시 당뇨가 있는 김모씨(52)는 발마사지기를 이용하다 발뒷꿈치가 심하게 파이는 사고를 당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는 통증에 둔해 발마사지 사용으로 화상이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면서 “족욕기를 사용할 경우 낮은 온도에서 자주 발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이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족욕기 25개 제품과 발마사지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S사와 I사의 족욕기 2개 제품이 조립불량으로 물이 샜다. 또 최고 수온이 50℃를 넘는 제품도 8개나 됐다.

소보원은 당뇨나 발이 아픈 사람이 높은 온도에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상 등 위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수온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대상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모두 감전이나 화재, 화상위험, 어린이나 노약자 위험, 당뇨나 아픈 사람 사용시 주의 등 각종 주의·경고 표시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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