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4곳 과징금 59억원 부과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한국형 잠수함 개발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담합으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찰 공고한 '장보고-Ⅲ 잠수함' 개발 입찰에 참여한 LIG, 삼성탈레스, STX엔진, 한화 등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보고-Ⅲ 개발 사업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수년 간 2조7천원의 예산을 투입한 거대 프로젝트로 업체별 기술이 특화된 상황에 따라 시장 자체의 폐쇄성이 암묵적으로 유지돼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업체별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되자 관련 업체들은 기존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기술 분야만을 중심으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IG와 삼성탈레스는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을 포함 9가지로 분리된 입찰 중 전투체계 관련 입찰은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관련 사업은 LIG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나체계 전문화 지정업체였던 LIG, STX, 한화 등 3개사 역시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따라 경쟁관계였음에도 관련 입찰 4건에 대해 사전에 강점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탈레스 26억8천원, LIG 24억7천원, STX 4억3천원, 한화 4억1천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입찰 배분 의도는 경쟁을 통한 입찰단가 인하 등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최대한 예산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