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대구부동산닷컴 대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0% 가량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주택거래를 살릴 방안을 두고 장고(長考)에 빠진 것 같다.

국토해양부에 자료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천541건으로 전년 동월(9만6천264건)보다 29.8% 줄어들었으며, 최근 3년(2009∼2011년) 평균치와 비교해 15.7%나 감소, 주택시장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천646건)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2만5천958건), 지방(4만1천583건) 등이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38.2%, 34.0%, 27.0%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라는 히든카드를 들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강남 3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규제 완화 조치를 쏟아 낸 터라 강남 3구 투기지역이 해제됨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여간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투기지역은 현재는 강남 3구만이 유일하게 지정됐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규제가 강화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강남 3구 투기지역이 풀리게 되면 LTV와 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율 10% 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거래 후 15일 이내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칫 투기를 조장하는 효과를 불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서울 강남에서 재채기를 하면 전국이 독감에 걸린다는 그 상징성, 그리고 잔뜩 늘어나 있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선뜻 해제를 위한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관련 종사자로서 대승적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 시의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중앙정부는 '그들 때문에….'라는 수식어를 답보하고 지방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진보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곳간이 차야 돌아 볼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 여겨 지방 곳간도 좀 둘러 봐 달라는 것이며, 언제까지 서울이라 강남에서 재채기를 해 주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지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더불어 정책의 효과를 누리는 평등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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