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등록일(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이미 사업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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