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택배·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2012년 5월 1일부터 택배·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기사) 뿐만 아니라 비전속기사인 퀵서비스기사 및 퀵서비스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은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기사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택배회사 또는 영업소(대리점) 등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기사는 소속된 퀵서비스 업체가,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기사는 본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사업주와 1/2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며,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의 경우 기사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보상시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므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며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하므로 보상수준이 높고, 재해보상 외에도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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