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시행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는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 7월 31일 (주)한국경영원과 하도급·노무비 체불방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7일 공사직원 및 각 현장 공사감독자, 원·하도급 관계 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원도급업체 대금지급과 동시에 근로자 개개인에게도 인건비 지급사실이 SMS를 통해 통보되며, 하도급 대금, 현장 근로자 노무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체불이 확인 됐을 때는 원도급업체에 적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재정상의 각종 제제도 가능해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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