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안은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의 입장에서 명백한 장난을 넘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해악이 갑 정당에 대한 것으로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이라 볼 수 없고,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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