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할증 기준
뺑소니 등 낮아질 듯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 뺑소니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할증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열린우리당과 정책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방안은 뺑소니 사고와 무면허 운전의 경우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를 할증하지만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 때 10%, 2차례 이상 적발 때 20%를 할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음주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증 기준을 뺑소니나 무면허 운전에 비해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50만436명, 무면허 운전자는 14만6천991명, 뺑소니 운전자는 1만6천346명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인명 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고 사고 위험 또한 높다는 점 때문에 금감원의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뺑소니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비해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 오히려 보험료를 더 할증해야 할 형편”이라며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할증 기준을 낮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차례 적발때 보험료가 5%, 4차례 이상 적발때 10%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과거 법규위반 기간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현행 2년이 유지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료 할증 방안이 확정되면 올 5월 이후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7년 9월 보험 계약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고 10% 할증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오는 9월부터 30%까지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자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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