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정 구미 주재기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번 구미LG실트론 2공장 배관파이프에서 발생한 물방울 형태의 미세한 혼산액(폐산) 누수는 해프닝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고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LG실트론 2공장은 지난 22일 밤 10시 9분께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배관에서 소량의 혼산이 누수된 것을 확인하고 생산라인내 9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즉시 자체방제팀을 가동해 흡착포로 바닥을 닦아내는 등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누출 은폐와 늑장신고라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장상황을 실제로 확인해보면 이번 구미LG실트론 2공장 배관파이프에서 발생한 물방울 형태의 미세한 혼산액(폐산) 누수는 해프닝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즉시신고대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다.

또 유해물질관리법 40조 2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밖에도 경미한 사안이라도 이번과 같이 은폐의혹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하고 현장상황을 관계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더라도 결국에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는 개선시켜야 할 사항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핵심인 혼산누출액은 A4 용지에 닿은 흔적이 있는 정도인 데다 배관 용접부에서 물방울처럼 맺혀 떨어져 집게로 묶어 누출을 막고 사후 조치는 현장에서 충분히 완료할 수 사안이었다.

즉 관계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신고를 하고, 관계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대량으로 투입시켜야 하는 것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신고에 여부보다 안전사고와 관련 각 사안별로 현장 공개 및 설명에 대한 진정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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