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현행 언론중재법이 보도 및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의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 중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과 관련된 제14조 2항, 제26조 6항 본문 일부, 제31조 후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헌심판 제청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요건을 규정한 14조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집행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가처분 절차를 규정한 제26조 6항 일부이다.

또 명예훼손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를 규정한 31조의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총 3개 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중재법 14조 2항, 31조 후문은 언론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규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 헌법 37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에 의하면 언론기관이 보도를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보도사실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관계와 다를 경우 정정보도를 강제해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언론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절차 규정과 관련해서도 "정정보도가 게재될 경우 독자나 시청자는 기존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어서 정정보도의 요건인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님'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게 한 부분은 언론사로 하여금 명예 등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이 도청테이프 성문을 분석해 목소리 주인공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국정원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으며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자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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