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업자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온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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