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조사..가입시 부모동의 22% 불과

초등학생 3명 중 1명꼴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를 경험하는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1%나 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아이템 사기를 당한 뒤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고, 실제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는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아, 인기가 높은 온라인 게임 상위 20종 가운데 10종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 '건즈 더 듀얼', '열혈강호', '리니지2', '서든어택' 5종은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어서 초등학생이 폭력 장면 등을 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법에 의해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경우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부모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메일로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도 72.9%에 달했다.

또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하는 경우 부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 청소년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가 49.7%나 됐다.

부모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캐시 충전에 있어서도 31.5%의 응답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캐시를 충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너무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임산업협회와 협조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현황을 학부모가 파악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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