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 미국인이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산보전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 특히 영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는데 유리하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밝혔다.

유럽 대륙이나 미국의 법원은 이혼소송 제기 자격으로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부 어느 한쪽의 출생지나 거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미국인 부부는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어느 나라에서든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혼소송 재판부가 어디냐에 따라 남편이나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혼후 손에 쥘 재산의 규모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유럽 대륙이나 미국의 경우 재판부는 고소득 이혼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액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판정한다고 말한다.

영국 런던의 로펌인 부들 해트필드의 이혼소송 전문가인 비비언 하디는 14일 "영국에서는 결혼 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 당시 모든 보유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재산이 결혼 전에 취득했는지도 엄격하게 심사해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분할대상 재산 결정시 미국의 경우 남편이 재산을 은닉할 여지가 있으나 영국은 재판부가 아주 엄격해서 재산은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항소 법원은 보험회사인 액시스 캐피털 홀딩스의 최고경영자인 존 차먼의 이혼 소송과 관련, 6천700만파운드에 달하는 그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재산분할 판결의 대상에 이것도 포함키로 했다.

앞서 세계 2위 광고회사인 미국 WPP 그룹의 마틴 소렐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영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로 3천만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한 사람이 유럽연합의 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배우자는 다른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는 주(州)별로 남녀에게 유불리가 엇갈린다. 런던의 이혼전문 변호사인 사라 안티코니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인에게 가장 관대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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