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 공개비판 변호사 고발

대구고·지법은 최근 판결과 관련, 판사들을 비판했던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모(36)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고·지법은 14일 손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재판내용을 자체조사한 결과 해당 판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부정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손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손 변호사의 행동은 판사들의 명예훼손은 물론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이에대해 손 변호사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해당 판사의 비리를 문제 삼았을 뿐으로 법원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에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구 고·지법 현직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거론하며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했다’고 공개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여는 등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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