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4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과 부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 루첸씨(27)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루첸씨는 2003년 7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모 실업에 근무하다 몸이 아파 귀국을 하기위해 14일 밀린 임금 700만원상당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장과 그의 부인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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