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 등 대구지하철 화재 부상자와 가족 등 17명이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고 화해한 후 예상할 수 없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보상금을 수령한 후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가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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