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송현경 판사는 17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S(26.제주시 연동)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에이즈 예방조치없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대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항체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타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군 신병 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S씨는 작년 12월까지 제주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콘돔착용 등 에이즈 예방조치없이 모두 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