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올림픽위원회가 2006토리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빚어진 발내밀기 의혹과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전날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2위로 골인한 에브게니바 라다노바(불가리아)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위 왕멍(중국)을 추월하려고 발을 내민 것은 실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TV로 중계된 경기 장면을 분석, 라다노바가 오른쪽 스케이트를 내밀때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현행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는 선수가 골인할 때 스케이트 날이 들리면 실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ISU는 김동성이 '98나가노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 극적인 '칼날 내밀기'로 세계 1위 리자준(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는 등 발 내밀기가 한국의 주요 전술이 되자 중국의 건의에 따라 이처럼 규정을 바꿨다.

CAS가 캐나다의 청원을 수용해 라다노바가 실격되면 3위 아누크 르블랑 브쉬에르(캐나다)가 은메달, 4위 칼린나 로버지(캐나다)는 동메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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