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사전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하여 그 실효성 강화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일정규모이상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등이 작성하는 5회계년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이 없어, 개별 기관의 주도 하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전망치가 수시로 수정되는 등 그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나 기준이 부족함에 따라, 부채감축 목표를 과다산정하거나 재무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0년 399조에서 2013년 124조 이상 늘어 523조원에 이르는 등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재무 전망과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인 LH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23개,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17개 등 총 40개 공공기관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영목표 △사업계획과 투자방향 △부채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점검을 받음으로써, 그 경영상태를 관리·감독하기 용이해 질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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