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과장 최종복)가 17일까지 교육시설공사 현장을 점검, 현장근로자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포항교육청은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건에 대해 설 명절 연휴 전까지 3일 이내 한시적으로 단축 지급한다.

최종복 과장은 "공사와 물품 대금 지급을 최대한 집행해 영세업체 자금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을 미리 방지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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