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포항북·전 국회부의장)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장애인들(1~6등급)의 법익보호를 위해 제공해오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난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1∼3등급까지만 한정해 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나 법률취약계층의 법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을 신한은행에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올해 대폭 축소된 데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공단의 '법률보호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저금리 기조는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2014년 5천761건이던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사건이 2015년 2천247건으로 61%(3,514건)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법원과 협의해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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