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국공유지를 점유장에게 매각하기 위해 점유토지 현황측량 성과도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기간은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이며 송도동사무소와 송도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송도지역은 지난 67년 송도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자로 폐지 결정과 함께 국공유지지 점유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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