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구속 등 시사

검찰은 20일 소득탈루 혐의 언론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방침과 관련, “국세청의 고발이 들어오는대로 고발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사건을 배당,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국세청에서 고발을 해오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수사팀을 결정하고 고발자료를 넘겨받는 등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가 탈세를 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발되는 언론사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탈루액의 규모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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